시제품 오는 9월 총회 전 출시...
비법인 공회 기자회견 통해 찬송가 편찬 원칙 등 공개
법인 공회 “새찬송가 발간 중단하라”
반박 회견 열어
표준찬송가’ 시제품이 이르면 오는 9월 총회에 첫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비법인 찬송가공회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 530곡에 이르는 표준찬송가 선곡과 편찬 과정에 대해
공개했다.
표준찬송가는 1983년 제작 후 30년 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하게 불려온 ‘통일찬송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가사와 곡의 수정이 거의 없이 예배와 교회력에 따라 재배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에 예배 찬송과 별도로 청년층이 즐겨 부르는
집회찬송 70여 곡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교단의 입장을 특별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단의 찬송집을 부록형태로 추가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개편 작업 중 가사와 곡을 수정해야 한다는 음악가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기존 찬송가 원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지었다. 유럽 등 기독교전통이 오래된 나라에서는 현대어에 맞지 않거나 화성에 오류가 있어도 원곡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개편을 오히려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익숙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의 전통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단, 그동안 신학적으로 분류됐던 찬송의 배열을 목회에 적합하게 바꾸었으며, 교회력에 따른 분류 등 목회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중이다.
비법인 공회는 또 일각에서 ‘찬송가의 분열’을 주장하는데 대한 우려를 불식하며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저지른
문제점들, 저작권과 판권, 추가된 120곡으로 인한 찬송가의 질적 저하, 지나친 개편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통’으로 돌아가 찬송가 발전을
위해 하나하나 새롭게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들과의 소송이 계속되고 외국곡에 대해 상당액의 저작권료가 지불되는 상황에서 21세기찬송가가 주는 비용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되어 있다.
비법인 찬송가공회 강승진 총무는 “예배찬송이든 집회찬송이든 모든 찬송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찬송을 수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관리 업체와 대화를 통해 한국 교회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무상사용을 허락받거나 이 일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록하지 않겠다는 것.
교계가 우려하는 보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비법인 공회는 “새로운 찬송가의 출간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발간 즉시 교체를 주장하거나
교회 단위 교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21세기찬송가와 병행 사용하다가 더 이상 21세기찬송가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을 무렵이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찬송가의 저작권과 출판권을 확보해 일반출판사들의 마구잡이 출판을 경계하고, 수익을 철저히 관리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법인 공회가 21세기찬송가의 유통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은 충남도청과 법인찬송가공회의 법인 허가취소
소송 1심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재판부는 ‘법인허가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1심까지 법인의 해산을 유보한다고 명시했다. 만일
충남도청과의 1심 소송에서 공회가 패소할 경우 법인은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자회견 직전 교단장 모임을 통해 표준찬송가의 편찬과 보급원칙에 대해 설명한 비법인 공회는 모든 교단에 발간
취지문을 발송하고 교단 총회를 앞두고 시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 찬송가공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찬송가 발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인 공회는 “소송이
1심에서 지더라도 대법 확정판결까지 5년 이상이 걸리며 그 사이 21세기찬송가는 계속 발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춘규 이사장은 “비법인측 주장대로 21세기찬송가를 발행하지 못한다면 10년 연구 끝에 완성된 21세기찬송가에
쏟은 재정적 피해가 상당하며, 현재 비전문가들을 통해 졸속 추진 중인 표준찬송가가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인 공회는 또 “저작권료가 수억 원에 이른다는 비법인의 주장은 억지이며, 실제로 연간 8천만 원밖에 나가지
않는다. 저작권료를 내더라도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 찬송가공회는 충남도청과 1심 첫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공회 개혁의 일환으로 예산 40% 절감과 총무
인건비 삭감 등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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